요즘 접하는 소식이 적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몇 몇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할꺼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자유계약과 드래프트를 거친 선수들이 같이 있기에 FA 이적 때도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연맹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옴)
□ FA선수 교섭기간 -. 원 소속 구단 : 2011년 12월 31일까지 -.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 : 2012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
□ 2012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 -.FA선수 총 160명 이적료 발생 선수 16명 (전년대비 ↓50%, 2011년 32명) 자유 이적 선수 144명 (전년대비 ↓4%, 2011년 150명) *이적료 발생 선수(14명) 중 만 34세 이상은 연령별 계수(0)에 따라 이적료가 없음
-.포지션별 GK 15명(전년대비 ↓28.6%, 2011년 21명) DF 52명(전년대비 ↑4.0%, 2011년 50명) MF 64명(전년대비 ↓20.0%, 2011년 80명) FW 29명(전년대비 ↓6.5%, 2011년 31명)
□ 관련 규정 : 선수단관리규칙 제4장(FA제도)
제27조(권리 행사) ① 구단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제 28조(교섭 기간) ① 원소속 구단은 FA공시 일부터 12월말까지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② 12월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FA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29조(이적료) ①FA자격 취득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